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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0. 13.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4:2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 선반 잔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2018. 10. 22.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13:13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경찰서 인치 당시 피고인의 모습), CCTV 영상 파일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누범 확인보고, 최근 실형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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