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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05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약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여 술에서 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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