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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1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에 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20차례 넘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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