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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09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0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011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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