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8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페이스북’에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E’라는 글을 등록한 후,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사람들에게 통장을 살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통장모집책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2. 26.경 안산시 중앙동 메가박스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신한은행 통장(G)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현금카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의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통장을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부산은행 통장(I)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현금카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같은 날 위 안산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