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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5 2015고단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해주겠다고 말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거나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이 수거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5. 3. 3.경 F에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도록,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각 지시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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