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F로부터 통장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6.경 B에게 “통장을 모집해 오면 1개당 25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통장모집을 의뢰한 후 그 무렵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B, C, D로부터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F에게 1개당 30~3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H역 4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20만원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통장을 더 만들어 오면 개당 25만원을 줄테니 통장 명의자에게 20만원을 주고 당신이 5만원을 가져라.”는 말을 듣고 2013. 6. 하순경 A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계좌(J),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M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C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 D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 P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Q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R으로부터 양수한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S)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나. 양수 피고인은 그 무렵 T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U)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V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W)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다. 알선 피고인은 2013.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말을 C, D에게 말하여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C, D가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