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을 알 수 없는 C에게 양도하여 2017.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D 입출금 알림문자 전화번호 관련, KICS 사이버범죄 사건 등 검색결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