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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4]
판시사항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군의 징발재산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의 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도 포함)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당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9.11.28.선고 88다카 32449 판결 ; 1991.12.10.선고 90다 19749 판결 ; 1992.2.11.선고 91다 25499 판결 ; 1992.6.23.선고 91다 288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된 헌병초소 등이 철거되고 방치되는 등으로 위 토지가 그 무렵부터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72.3.경 그 관리를 맡은 피고 산하 육군 제5사단이 위 토지위에 헌병초소 1동과 교통통제대 1대를 설치하여 전방지역과 제5사단 예하부대로부터 동두천 방면으로 나가는 장병들과 군용차량을 통제하고 교통단속을 하거나 작전중인 군용차량 등을 주차시키는 등의 군사상 용도로 위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토지가 1984.경부터 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법원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2.6.2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청구는 이 사건 토지 1필지 전부에 대한 청구범위 내에서 그 면적을 감축한 특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 예비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전부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주장도 판단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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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7.선고 92나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