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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8:40 경 업무로써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 소재 한국교육과학연구원 앞 도로를 성안 길 방면에서 한국교육과학연구원 정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자 골절의 상 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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