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05:57경 업무로써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교회 앞 편도 3차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2차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후행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1차로 전방 약 30미터 지점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장소로 돌아와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9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덕진교회 앞 편도 3차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위와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