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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업무로써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효자교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횡단보도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려는 피해자 C(25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및 전완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861,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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