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7:32경 업무로써 C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소재 하가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적상 초등학교 방면에서 상가마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진입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마침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 77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를 횡단하려던 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 부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개방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체검시종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