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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4:20경 업무로써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동서로 소재 전북화원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량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과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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