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1:10경 업무로써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소재 삼천하이츠 아파트 105동 앞 천변산책로를 우림교 방면에서 세내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산책로로서 평소 보행자와 자전거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2. 17:04경 치료 중이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분개하여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