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 씨 발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