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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4. 20:33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계속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및 함께 일을 하고 있던

E에게 “ 니들이 신고했냐,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위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뒤엉켜 구르는 등 약 10 분간 이 사건 주점의 내부 및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에게 “ 씹새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막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근무일지 확인), 수사보고( 경장 H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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