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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21:10 경 창원시 진해 구 B, 5 층 피해자 C( 여, 46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동 통과 운동제한 및 흉추 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면서 “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위 주점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1:30 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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