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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1 2015고단88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21: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다가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61세) 과 피해자 E(63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5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슈퍼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를 치면서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할’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44 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들, 다 죽는다 ’라고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 9호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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