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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1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불고기(30,000원), 소주 1병(3,000원), 공기밥 1그릇(1,000원)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부터 익일 02:00까지 부산 북구 F 소재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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