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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1.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15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00:5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소주 1병과 뼈다귀감자탕 1개 시가 9,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3. 02:1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로부터 맥주 47병 등 시가 27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0. 04:4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소주 1병과 볶음밥 1그릇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 00:40경 서울 종로구 O 지층 'P' 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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