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5』 피고인은 2019. 2. 2. 14:4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밥 1그릇,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국밥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1』
1. 피고인은 2019. 1. 29. 13: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모듬회 1접시, 소주 1병, 공기밥 1개, 음료수 1병, 매운탕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30.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왕갈비 3인분, 공기밥 1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5. 17:4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