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8,293,2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제시대 이후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부지, 하천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의 후손을 찾아내 접근한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협의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그 후손과 승소가액 내지 보상금을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남양주시 C 하천 25㎡ 등 12필지의 원소유자의 후손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조상땅 찾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조부 E이 소유했었던 토지를 찾아내었는데, 나에게 위 토지를 찾는데 필요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해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토지를 찾아주겠다.”고 말한 후, 2006. 6.경 위 볼티모어시에 있던 D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 판결확정시까지 그 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되,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50%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