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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6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화해ㆍ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과 공모하여, 일제시대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후손들을 찾아내어 그 후손들에게 접근한 다음 일정금액의 수임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미불용지보상신청 및 보상금협의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후손들로부터 승소시 소송가액의 20 내지 40%를 받아 서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경 위 D 법률사무소에서, 안성시에서 사용중인 안성시 F 소재 도로부지의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던 G의 후손 H을 위 E에게 소개하고, 위 E은 D 변호사 명의로 원고 H,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위 E은 위와 별도로 위 ‘조상땅 찾기’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D 변호사 모르게 H과 ‘승소시 얻은 경제적 가액의 20 내지 4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약정사실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승소판결에 따라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위 H으로 하여금 안성시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1억 6,899만 원을 받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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