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551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법무법인 F’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2010. 9. 1.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

B는 ‘법무법인 G’의 무등록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4층에서 ‘법무법인 I’라는 상호로, 2011. 6.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G’의 상호로, J 변호사 및 사무장, 사무원 등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위 법무법인이 K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상땅 찾기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K 종중 대표 L로부터 소위 ‘조상땅’ 찾기 소송에 관한 의뢰를 받아 그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승소금액의 30%를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J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맡겨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1고합10945호)을 제기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의 대리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운영자 A와의 사이에 종중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유치하는 경우 그 대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