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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59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유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아니하여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 등을 확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을 찾아내고 최종 상속인들에게 접근하여 소유권을 찾아주는 소송을 진행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망 C의 후손 D, E에게 광주시 F 외 6필지 토지에 관하여 C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여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서류 발급비, 식비, 교통비 등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한 집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 14.경 D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 E으로부터 2015. 1. 15.경 100만 원, 2015. 3. 10.경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토지에 관한 ‘조상땅 찾기’ 소송 및 등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은 후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I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1356호로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토지 연혁 및 상속관계 확인 등 자료수집 행위 및 등기 신청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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