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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6 2014고단21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제시대 이후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부지, 하천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의 후손을 찾아내 접근한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그 후손과 승소가액 내지 보상금을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비 등 그 소송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자, 마치 ‘조상땅 찾기’ 소송 대상 토지의 상속인들이 변호사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경비를 용이하게 조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12. 20.경 광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미리 E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교부받은 민사사건 위임계약서의 원고란에 ‘F’, 성과보수란에 ‘40%’, 특약사항란에 ‘제세공과금 공제후 배분한다.

소송비용액 청구시 을이 책임진다

’, 갑란에 ‘대표자 F,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에식스시티 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사사건 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사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현재 국유지인 광주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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