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4.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송악 사거리 방면에서 온양 온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중 잠시 정차한 피해자 D( 여, 46세) 운전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 여, 18세, 피해 승용차 동승자) 은 각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 소재 H 식당 근처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