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호서 웨딩 홀’ 방면에서 ‘ 천안 아산 역’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 E 버스의 앞부분을 위 아 슬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남, 18세) 과 G( 남, 18세) 은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호서 대학교 앞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G)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