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서 대전 육교 쪽에서 도마 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