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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0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3. 29. D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53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 C는 당시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과 첫 달 차임 53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D가 아니라 피고 B이 거주하였고, 피고 B은 6개월 경과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내지 아니하여 원고가 연체 관리비 합계 1,070,61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D의 이름을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 C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B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을 받았고, D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D가 피고 B에게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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