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6,666,668원,피고 D, E, F은 각 4,44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7. 12.경 B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주거부분 입구 방2개 거실 약 20평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7. 30.부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구두로 위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16. 5.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D, E, F이 있으며 피고 C의 법정 상속분은 3/9, 피고 D, E, F의 법정 상속분은 각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에 따라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 건물은 H으로부터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의 소유가 아니다. 망인은 H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H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거나 위 건물의 최종인수인에게 지급을 구해야만 한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