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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780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면서, 피고 E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3.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D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아래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목적물 : 울산 동구 H, 507호 임차보증금 : 3,0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 임대차기간 : 2015. 10. 26.부터 2016. 10. 25.까지 임대인 : I, 대리인 : 피고 회사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D이 지정하는대로, 2015. 10. 13.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에 300만 원, 피고 C의 은행계좌에 2015. 10. 27. 1,000만 원, 2015. 10. 28. 1,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전대차 또는 재임대차의 권원 없이 원고에게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D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을 사기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위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E이 고용한 중개보조인인 피고 D의 사기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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