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3,564,278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아산시 D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는 F의 남편 G의 형으로 F와 함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경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1. 6. 7.부터 2012. 6. 6.까지 1년으로 하고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갱신하여 그 공제기간이 2015. 6. 6.까지 순차 연장되었다.
3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F와 피고 C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였다.
F와 피고 C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의 임차인을 상대로 중개행위를 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관계, 선순위 담보권 설정 내역,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