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7. 23.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L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위 I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하였는데, 피고 C는 L로부터 전대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C는 2014. 9. 12. 피고 B을 대리한 K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 C는 2014. 7. 12.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70,000원에 전대하였다.
마. 피고 C는 2015. 3.경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한 전대사업을 피고 D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 양도하려고 하니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바. 이후 피고 C는 피고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E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부동산중개업자 피고 F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 이후 M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아. 원고는 2015. 4. 25.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5. 30.부터 2016. 5.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 B이 임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