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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09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음식물처리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전현직 대표이사들로서 원고들에게 F에서 생산한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할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2013. 12. 2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들은 G를 설립하여 전국 지사와 대리점을 모집하여 F에서 생산한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은 F의 기존 채무와 원고들이 운영하는 G와의 판매계약 등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2014. 8. 18. 별도의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4. 12.경 F을 고의로 폐업하였다.

(3) 이후 피고들은 H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한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였고, 원고들에게 불량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기존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납품한 음식물처리기의 A/S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4)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들이 판매법인 설립 시 영업지원금으로 6개월간 월 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400만 원, ② G를 설립하면서 투입한 자금 5,275만 원, ③ 2014. 8.부터 2014. 12.까지 피고들이 1년간 무상 A/S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G에 납품하여 편취한 음식물처리기 대금 합계 113,651,400원, ④ 피고들이 F 공장을 폐쇄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들이 음식물처리기 A/S처리와 대리점 및 판매 법인운영비 합계 350,752,5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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