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판매 업체인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주)D 차장인 E를 만나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D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위 E로부터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E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3. 5. 21. 출국한 후 중국 내 ‘F’이라는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조하는 음식물처리기 부품을 검토한 후 2013. 5. 25.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주)D 대표이사인 G을 만나 ‘중국 F에서 제조하는 음식물처리기 부품이 좋은 것 같으니 위 F으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약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공급받아 (주)D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기로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G도 ’향후 사업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G이 운영하는 (주)D과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소재 대구역 부근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본건 음식물처리기 조립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개설하고 공장을 준비하면 C의 음식물처리기를 조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완제품을 조립하여 C에 납품하면 한 대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5년 안에 100만 대를 조립해 팔 수 있고 최소한 월 3 ~ 4,000대는 조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과 조립공장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6.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D과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 계약을 사실상 체결하였기 때문에 중국 업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