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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2 2014가합7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3,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02세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11. 11. 12.부터 2013. 10. 23.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

피고 C은 위 아파트의 청소업체인 ‘E’의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이다.

나. 피고 B, C의 음식물처리기 납품사업 합의 피고 B, C은 2012.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남건설이 2012. 6. 13. 원고에게 아파트발전지원금으로 2억 7,0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B, C은 피고 D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하고 그 이익금을 위 피고들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F 경기지사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피고 B, C은 2012. 5. 29. 피고 D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F 경기지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2012. 6. 13. 원고와 F 사이에 음식물처리기(모델명 : HT-21, 이하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라 한다) 910대를 2억 3,660만 원에 구입 및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2. 7. 25.까지 합계 2억 3,66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F에 지급하였다. 라.

김포시의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철거명령 김포시는 2012. 10. 22.자 환경부 고시(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 제2012-20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2013. 11. 8.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음식물처리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설치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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