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7921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F와 혼인하여 원고 A, B을 낳았고, 이후 망 E은 피고 C과 재혼하여 D을 낳았다.
나. 망인은 2019. 4. 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및 피고들은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 및 예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 및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