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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합51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F, O, P, R, T, U, V, W, X, AA은 각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R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년 이전에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유출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3. 16. 이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포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고약17080호로 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F, W, X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P, U, V, 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R, C, Y, O, T, G, I, K, M, N, Z, H, Q, S, L, E,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Y, O, S, E, T, G, I, K, M, N, Z, Q은 원고들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G, I, K, M, N, Z, O, Q, S, E, J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원고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고소로 이 사건 동영상 유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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