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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5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6. 1. 18. 110만 원, 2016. 1. 19. 220만 원, 2016. 1. 23. 6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1. 27. 33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D은 2016. 1. 23. 6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E은 2016. 1. 25. 99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각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금전의 대여는 원고들이 금전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민법 제598조),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지점장으로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은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들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하여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들은 2016. 3. 31. 원고들에게 2016. 5. 3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2016. 3. 31. 원고 A에게 "주식회사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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