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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101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 건축허가 및 별지2 기재 건축신고에 관하여 각 2013. 4. 23....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D는 그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과수원 7,898㎡, F 대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 615.42㎡의 노유자시설 1동 및 연면적 128.4㎡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구분 순번 이 사건 각 건물 건축허가, 건축신고(건축주) 변경 1 노유자시설 1동 2009. 10. 15. 별지1 건축허가(D) 2014. 12. 28. 별지3 건축허가(피고 B) 2 단독주택 1동 2010. 3. 29. 별지2 건축신고(D) D는 2009. 10. 15.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위 노유자시설에 관하여 별지1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3. 29. 충남 서천군수에게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건축신고를 하였다

{별지1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는 아래 라.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1. 4. 1. D와 사이에 원금 250,000,000원,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7. 5.로 정하여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고, 2011.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중앙신협’이라 한다

)의 신청으로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D와 피고들 사이의 양도담보약정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자인 H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자금을 투입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D와 피고 C은, 피고 C이 D의 중앙신협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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