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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22317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12. 18. 경북 봉화군 C 답 6,5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리 이하만 표기한다)를 친형인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그 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5. 1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건축허가’라 한다). 그 후 원고 A은 2016.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축허가의 대지면적을 6,592㎡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3,7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를 받았다.

대지위치 : 이 사건 제1토지 대지면적 : 7,379㎡ 건축면적 : 4,200.00㎡ 연면적 : 4,200.00㎡ 용도구조 :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강파이프구조 층수 및 동수 : 1층 6동

나. 한편, D은 2016. 2. 18. E 답 2,273㎡, F 답 130㎡ 및 G 답 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H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및 퇴비사)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6. 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D은 2016. 4. 7.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하여 2016. 4. 8. 수리를 받은 다음, 건축주를 원고 B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2토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2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건축허가’라 한다). 대지위치 : 이 사건 제2토지 및 봉화군 I 토지 대지면적 : 4,344㎡ 건축면적 : 2,140.80㎡ 연면적 : 2,558.40㎡ 용도구조 :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강파이프구조 층수 및 동수 : 1층 1동

다. 원고 A은 2016. 4. 1.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6. 6. 10.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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