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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누4674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공동원고 A(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8. 1. 18. 항소를 취하하였다)은 2015. 12. 18. 경북 봉화군 C 답 6,5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리 이하만 표기한다)를 친형인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그 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5. 1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제1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그 후 A은 2016.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축허가의 대지면적을 6,592㎡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3,700㎡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를 받았다.

대지위치 : 이 사건 제1토지 대지면적 : 7,379㎡ 건축면적 : 4,200.00㎡ 연면적 : 4,200.00㎡ 용도구조 :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강파이프구조 층수 및 동수 : 1층 6동

나. 한편, D은 2016. 2. 18. E 답 2,273㎡, F 답 130㎡ 및 G 답 30㎡를 H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및 퇴비사)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6. 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D은 2016. 4. 7.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하여 2016. 4. 8. 수리를 받은 다음,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여 위 E, F, G 토지와 I 답 1,911㎡(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2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제2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대지위치 : 이 사건 제2토지 대지면적 : 4,344㎡ 건축면적 : 2,140.80㎡ 연면적 : 2,558.40㎡ 용도구조 :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강파이프구조 층수 및 동수 : 1층 1동

다. A은 2016. 4. 1.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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