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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구합627
사전입주 이행강제금과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에 연면적 214.49㎡인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최초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위 건축허가에 첨부된 설계도면상 건물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이하 ‘이 사건 이격거리’라고 한다)는 550mm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에 대하여 분진ㆍ소음,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등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에 있는 후면 마감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 이후 공사재개하라는 내용의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한다), 2014. 12. 22. 같은 내용의 공사중지 이행 촉구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함에도 현재 700mm 떨어져 있으므로, 동절기간이 지난 후에 미확보된 거리에 대하여 수정보완공사를 마무리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현장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이격거리를 1m로 변경하여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3. 원고의 위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4. 12. 29. 및 2015. 1. 21.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명령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1m 이내에서 공사를 중지할 것을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격거리를 1m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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