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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11930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무소 C을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1차 건축허가 신청의 경위 (1) 원고는 2010.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파주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0월경 이 사건 토지 동쪽을 지나는 8m 도로를 현황도로로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연면적 2,719.59㎡, 지하 1층 지상 10층, 아파트 57세대, 오피스텔 8호실 규모로 설계 이하 '1차 실시설계'라고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1. 파주시장에게 1차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19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배분받아야 하나,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52만 초과로 배분할 인구가 없어 입지불가”를 이유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2010. 11. 9.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설계변경 및 2차 건축허가 신청의 경위 (1) 한편 1차 실시설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부근에는 위 8m 도로와 연결되는 30m 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30m 도로를 현황도로로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설계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등이 증가하고 건물 모양도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차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30m 도로를 현황도로로 적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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