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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1.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및 수사경력조회, 피의자 관련 최근 수사경력 확인,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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