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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82』

1. 피고인은 2014. 4. 27. 05: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과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764』

2. 피고인은 2014. 7. 16. 22: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584』

3. 피고인은 2014. 9. 14.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014. 9. 15. 01:05경 사이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664』

4. 피고인은 2014. 8. 28 04:0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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