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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5. 0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00:01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1. 00: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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