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3. 01: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거래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20: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통장도 지급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부터 22:0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따가 술값을 계산할 것인데 왜 그러냐, 아 미치겠네, 신분증도 없고, 집도 없고, 신고를 하려면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